[사진 설명]
1. 사례 발표 중인 대구지부 위승용 변호사
2. 경연대회 수상자들과 함께
공단은 창립30주년을 맞아 8월 31일(목) 지난 30년간 수행한 법률구조사례 중 공단의 가치를 드높인 우수한 사례를 뽑는 경연대회 및 법률구조 현장에서 수고해 온 직원들을 격려하고 화합할 수 있는 장을 개최했습니다.
1987년 9월 1일 설립된 공단은 지난 30년간 수행한 총 177만3천여 건의 소송구조사례 중 법리적 가치가 높거나 사회적 주목을 받았던 의미 있는 우수사례를 공모한 결과 총 60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1차 서면 심사를 거쳐 본심에 오른 총 5건이 공단 임직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역할극 등 다양한 형식으로 발표되었는데 심사는 이사장을 포함한 공단 간부 25명과 직원 중 무작위로 선정된 100인의 심사단에 의해 공정하게 실시되었습니다.
대상은 대구지부의 2011년 과거 양육비 청구소송인 ‘마음의 상처는 소멸시효 대상이 아니다’가 선정되었는데 박판근 대구지부장을 포함해 모두 7명이 무대에 올라 상황을 생생하게 재현하여 참석자들의 갈채를 받았습니다.
공단 이헌 이사장은“수상자들을 축하하며 30년 동안 공단의 발전은 일선 법률구조 현장에서 노력한 직원들의 노력의 결과”라고 치하하며, “직원들의 단합된 모습을 보니 앞으로의 밝은 30년이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