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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소식

공단, ‘혼자하는 소송 법률지원센터’ 운영 개시

작성일
2017-09-29
조회수
7621

혼자하는 소송 법률지원센터 메인 화면.jpg

※ 혼자하는 소송 법률지원센터 홈페이지 주소 : http://support.klac.or.kr


공단은 9월 29일부터 나홀로 소송을 하거나 법률문제 해결을 원하는 국민을 지원하고자 ‘혼자하는 소송 법률지원센터’ 홈페이지(이하 ‘법률지원센터’)를 구축하고 대국민 서비스를 개시합니다.

공단은 대국민 법률서비스 향상을 위해 작년 6월부터 올해 9월 완료를 목표로 ‘맞춤형 법률지원서비스 구축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위 사업은 다부처연계시스템 구축 사업(1단계)과 맞춤형 법률지원 홈페이지 구축 사업(2단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단계 사업은 지난 4월 서비스를 개시하였고, 이어서 2단계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서비스를 개시하게 되었습니다.

법률지원센터의 서비스 제공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법률서식 1,957건, 법률상담사례 5,173건을 제공하고, 다양한 검색기능을 통해 간편하고 쉽게 서식 및 상담사례를 찾을 수 있습니다.

(1) 제공된 모든 법률서식은 웹상에서 편집기를 통해 작성할 수 있으며, 초보적인 AI 기능을 도입하여 소장의 당사자 및 청구취지 등을 작성할 수 있는 대화형 자동작성 기능은 10월 중순 이후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입니다.

(2) 소장 기재사항에 대해서는 항목별로 자세한 작성방법을 안내하고 있으며, 유사 작성사례를 제공하여 간단하고 단순한 소장을 작성하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복잡하고 어려운 사건에 대해서는 공단 또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작성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2. 민사소송 절차에 대한 단계별 안내 및 송무 자료를 다양하게 제공함으로써 법률정보를 얻기 위하여 여러 웹사이트를 방문하지 않아도 되며, 법률과 관련된 기관이나 웹사이트는 바로가기 메뉴를 통해 빠르고 쉽게 찾아갈 수 있습니다.

공단 관계자는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나홀로 소송을 해야 하는 국민이나 법률문제 해결에 대한 정보를 원하는 국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률지원센터 홈페이지를 구축하게 되었다. 국민 누구나 간편하고 편리하게 다양한 법률정보를 찾을 수 있고, 법률서식을 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법률정보 격차 해소와 법적 생활안정에 기여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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