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5일 조상희 이사장이 공단 13대 이사장으로 취임하였습니다.
신임 이사장은 공모, 공단 이사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박상기 법무부장관으로부터 25일 임명장을 받았습니다.
조상희 이사장은 사법연수원 제17기 수료 이후, 1991년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 생활을 시작하여 1994년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에 임용됐었습니다. 이후 2004년부터는 건국대에서 교수로 재직하였습니다.
이사장은 “대내적으로는 구성원의 자존감을 세워서 상호 능력을 존중하는 명랑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대외적으로는 구성원이 자신감을 가지고 실력을 발휘하여 국민들의 기본적 인권 옹호와 법률복지 증진뿐만 아니라 보다 다양한 분야의 법률업무처리 실력에 관하여는 어느 공공기관이나 손꼽히는 로펌 못지않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그리고 업무의 양적 확대를 넘어서 국민들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법률구조업무가 더 높이 평가를 받는 질적 변화를 가져오도록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사장의 임기는 3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