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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은 10일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왼쪽 대한법률구조공단 조상희 이사장, 오른쪽 주택도시보증공사 이재광 사장)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9월 10일(월) 주택도시보증공사 회의실에서 '주거안정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최근 주택 전세 가격 하락과 공급 물량 증가로 인하여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지만,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미흡한 실정이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공단은 법률구조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함과 동시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HUG와 공유하고 이를 통해 임차인의 전·월세 보증금을 법률적·제도적으로 촘촘하게 보호하고자 합니다.
또한 공단은 임대차 관계에서 발생하는 법률문제에 대한 권리침해 예방 법교육 및 사후 권리구제 법률상담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공단 이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고 나아가 공단이 HUG 등 다양한 기관과의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주거안정이라는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설 것이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