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설명]
1. 장은진 대전스마일센터장이 범죄피해자 지원·보호를 위한 전문 역량 강화 교육을 하고 있다
2. 조상희 공단 이사장(위쪽 좌석 가운데)이 교육생들과 함께 국선전담변호사 제도의 운영 성과와 발전 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
공단은 11월 29일부터 30일까지 대전 컨벤션센터에서 국선전담변호사 17명이 참여하는 '2018년도 범죄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교육'을 가졌습니다
이번 교육을 통하여 성폭력·아동학대 사건의 효율적인 피해자 지원 및 보호 방안에 대한 의견 등을 교환함으로써 그동안의 운영 성과를 확인하고 업무 전문성을 높이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범죄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란 법무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27조 제6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30조 제2항 및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에 의한 법률적 조력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변호사를 위촉하여 운영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은 우리 공단을 방문하여 법률구조를 신청하거나 경찰서, 검찰청,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을 통해 피해자 국선변호사 신청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