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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소식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공개모집 공고

작성일
2018-05-04
조회수
4680
법무부공고 제 2018-127 호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공개모집 공고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공개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1. 임용예정 직위 및 주요업무내용
○ 임용 예정 직위 :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 주요 업무 내용 :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업무 총괄 및 대표

2. 임 기 : 임용일로부터 3년

3. 지원자격
○ 법률구조사업에 대한 경험과 전문적 지식이 풍부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발전방향에 대하여 비전을 가진 분
○ 조직경영에 대한 경륜과 관리능력을 갖춘 분
○ 대한법률구조공단 경영혁신을 적극 추진할 수 있는 분
○「법률구조법」 제15조의 임용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분
- 임용결격 사유
․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파면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전형방법
○ 이사장 후보추천위원회에서 서류 심사와 면접 심사

5. 응모원서 접수기간 및 접수처
○ 접수기간 : 2018. 5. 4.(금) ~ 2018. 5. 14.(월) 18:00까지
※우편접수는 등기우편으로 마감일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교부·접수처 : 법무부 인권국 인권구조과
-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인권국 인권구조과 (󰂕 13809)
- 전 화 : (02)2110-3263, 3643, FAX : (02)2110-0354

6. 제출서류
○ 응모원서 1부(본문 하단에 응시원서 양식이 있음)
○ 경영계획서(A4용지 10매 이내, 요약서2∼3매 별도) 1부
※ 경영계획서는 특별한 서식 없이 비전제시 및 경영구상, 구체적 추진계획 및 일정 등을 기술
○ 최종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각 1부
○ 기타 응시원서 및 이력서에 기재된 내용과 관련된 증빙자료
○ 제출방법
- 접수기간 내에 응모원서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로 우송(겉봉에 공단 이사장 공개모집 서류 재중 명기)

7. 면접일시 및 장소
○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함

8. 참고 사항
○ 보수 수준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보수규정에 의합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법무부 인권국 인권구조과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 법무부 인권국 인권구조과 : (02)2110-3263, 3643


2018. 5. 4.

법 무 부 장 관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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