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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소식

대한법률구조공단 (서무직)무기계약직 제한경쟁 특별채용시험 공고

작성일
2018-07-11
조회수
8127
1.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
❍ 채용분야 : 서무직
❍ 임용예정직급 : 무기계약직
❍ 근무예정지 및 인원: 대전지부 천안출장소 1명 , 수원지부 용인지소 1명 , 수원지부 오산지소 1명

※근무예정지는 임용 이후 우리 공단 「직원 전보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무예정지 간 중복지원은 불가능합니다.


2. 담당예정 직무
❍ 송무보조
❍ 행정업무지원
❍ 지출 및 수납 등 경리업무
❍ 기타 이사장(또는 부서장)이 지시하는 업무


3. 배치예정시기
❍ ‘18. 8. 1.(천안출장소), ’18. 8. 21.(용인지소), ‘18. 9. 19.(오산지소)
❍ 배치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4. 신분 및 보수 수준
❍ 공단 (서무직)무기계약직 직원 신분
❍ 보수는 공단보수규칙 등 관련규정에 따름


5. 응시자격 및 우대조건
가. 응시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자
❍공단 인사규칙 제19조에 의한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공단 인사규칙 제34조(정년, 60세)에 해당하는 자
❍관계법령(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거나 임용될 수 없는 자

나. 기본자격
- 2009. 7. 1. 이후 우리 공단 청년인턴으로 6개월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 우리 공단 임시직(대체인력 포함) 직원으로 6개월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 응시가능 연령 : 19세 이상
- 성별 및 학력 제한 없음
다. 가산특전대상(접수마감일 현재 유효하게 등록된 자에 한하여 서류전형시 가산)
1) 취업지원대상자(5~10%)
2)「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5%)
3) ‘17. 7. 20. 기준 우리 공단 청년인턴 및 임시직(대체인력 포함) 재직자(가점비율 5%)

[ 재직자의 범위 ]
-‘17. 7. 20.(정부 가이드라인 발표일) 기준 공단 재직 또는 ’17. 7. 20. 이후 입사한 청년인턴 및 대체인력을 말하며 ’17. 7. 19. 이전
퇴사자는 해당되지 않음

※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은 상호 중복하여 가산이 되지 아니하며, 그 중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합니다.
※ ‘17. 7. 20. 기준 청년인턴 등 재직자는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과 상호 중복하여 가산합니다.


6. 시험방법
❍ 1차 : 서류전형
- 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서류전형기준)에 따른 서류전형심사결과 고득점순으로 서류전형합격자 결정
❍ 2차 : 면접시험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시험장소 : 경상북도 김천 혁신도시 공단 본부


7. 시험일정
❍ 원서접수 : ‘18. 7. 11.(수) ~ 7. 17.(화)
❍ 서류전형 합격자발표(예정) : ‘18. 7. 23.(월)
❍ 면접시험(예정) :‘18. 7. 26.(목)
❍ 최종합격자 발표(예정) : ‘18. 7. 27.(금)

※ 합격자 발표 : 공단 홈페이지 공고 및 합격자 개별통지
※ 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8.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18. 7. 11.(수) 09:00 ~ 7. 17.(화) 18:00까지
❍ 접수방법 : e-mail만 접수(방문 및 우편접수는 실시하지 아니함)
- 공고문에 첨부된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를 다운받아 작성 후 첨부하여(무기계약직 특별채용 응시(홍길동).hwp 형식으로 첨부)
아래 이메일 주소로 접수
- 접수 e-mail 주소 : zpilqa4@klac.or.kr
※메일제목 ‘[천안, 용인, 오산 中 택1]서무직 무기계약직 특별채용 응시(홍길동)’으로 기재하여 접수(메일본문은 작성 금지)
※e-mail 발송일시가 2018. 7. 17.(화) 18:00 이후인 경우에는 접수하지 않음


9.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각 1부
나.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다.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사본(해당자에 한함) 1부

※『가』호 서류는 원서접수기간에 제출하고, 서류전형합격자에 한하여 『나~다』호 서류 제출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등 증빙서류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후 pdf파일로 스캔하여 1개의 zip파일로 압축하여 제출
(압축파일명 ‘응시자 성명.zip’)


10.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최종합격 또는 임용된 후에라도 채용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채용에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 또는 채용이
취소됩니다.
다.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 하기바랍니다.
라.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마.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인사운영팀(054-810-108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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