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 부산지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심사관 채용 공고
1. 채용 예정 인원 : ○명
2. 근무 예정지 : 부산지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3. 지원자격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공무원결격사유가 없으며,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사실이 없는 자로서,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 2018년 변호사시험 합격자 지원 가능
4. 특기사항
○ 계약기간 : 임용일로부터 2년
※ 계약기간 만료 후 근무성적평정 등 결과에 따라 재계약 가능
○ 급여 : 공단 내부규칙에 의함
○ 서류심사 우대사항
- 경력관련 :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근무경력
- 상훈관련 : 대통령‧국무총리‧장관표창,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표창
※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이후의 수상 내역에 한함. 단, 사법연수원 수습기간 및 법학전문대학원 재학기간중 수상 경력은 포함
5. 지원서 접수
○ 기 간 : 2019. 1. 9.(수) 09:00 ~ 1. 23.(수) 18:00 (15일간)
○ 접수방법 :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 인터넷 접수
※ 방문 및 우편접수는 실시하지 아니함
-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하거나 응시원서 접수를 철회할 수 있음
○ 제출서류 : 아래 6.항에서 정한 서류를 제출
※ 제출서류 중 성별 및 출생일이 기재된 부분은 이를 식별할 수 없도록 선을 긋는 등의 방법으로 삭제하고 날인하여야 함
6. 지원자 제출서류
○ 제출서류
- 이력서
- 자기소개서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양식은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 채용공고의 첨부파일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
- 사법연수원 수료자
•사법연수원 수료증명서
•사법연수원 성적증명서
- 변호사시험 합격자
•변호사시험 합격증명서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증명서
•법학전문대학원 전학년 성적증명서(평점4.3만점기준)
- 경력증명서 등 (해당자에 한함)
•법무관 경력증명서
•법조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 연수 및 실무수습 경력은 경력증명서 상에 ‘연수’, ‘실무수습’임을 기재
-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 근무경력자의 경우 해당 기관의 무징계확인원
※ 무징계확인원 등 양식이 없는 경우 경력증명서 상에 ‘재직기간 중 징계 사실이 없음’을 확인 받아 제출
- 상훈사본(상훈수여증명서)
○ 제출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
※ 2019. 1. 23.(수) 18:00 도착 분까지 유효
○ 제출장소 : 대한법률구조공단 본부 발전기획팀 (우편번호) 39660 경북 김천시 혁신2로 26, 3층
7. 전형 일정
○ 서류심사합격자 발표 : 2019. 2. 1.(금) 공단 홈페이지 공고
※ 서류심사 합격자는 이후 면접시험 참석에 따른 본인 확인 절차를 위해 사진 및 생년월일이 기재된 사법연수원 수료증명서(법학전문대학원 졸업증명서) 등을 이메일(yoyodoy@klac.or.kr)로 별도 제출
(제출된 자료는 본인 확인 목적 이외에 면접심사 자료로는 활용되지 않음)
○ 면접시험
- 일시 : 2019. 2. 14.(목) 예정 (※ 서류심사합격자 발표시 면접 일시 확정 공고)
- 대상 : 서류심사 합격자
※ 면접 일시, 장소 등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확정된 내용은 서류심사합격자 발표시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
○ 전형별 평가기준
- 서류심사 : 사법연수원(법학전문대학원) 성적(50), 자기소개서(30), 근무경력 및 상훈(20)
- 면접시험 : 심사관으로서의 사명감 및 자세(50),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이해와 적응능력(50), 전문지식, 발표능력(100)
○ 최종합격자 발표 : 2019. 2. 하순경(추후 공고)
※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단, 최초임용예정일 이후 임용되는 합격자에 대하여는 개별통보만 함)
※ 임용 예정일 : 2019. 3. 1.(금)
임용식 및 임용자 교육 : 2019. 3. 4.(월) ~ 3. 5.(화) 예정
8. 기 타
○ 제출서류나 기재된 내용이 허위로 밝혀지는 경우에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함
○ 최종합격 또는 임용된 이후라도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채용신체검사, 비위면직자조회절차 등을 통하여 채용에 부적합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함
○ 최종합격자는 공단이 정한 등록마감일까지 반드시 채용후보자등록을 하여야 하며(등록절차는 합격자에 한해 별도 안내),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합격을 취소함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등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채용후보자등록부의 순위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기타 채용에 관한 안내 및 문의처
- 대한법률구조공단 본부 발전기획팀(전화 : 054-810-1044, 1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