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업무협약 체결
공단은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법률구조 관련 상호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 법률구조사건 상호 연계시스템 구축 등을 내용으로 법률보호 취약계층의 권익을 보호하고 법률구조의 활성화를 도모함과 동시에 법률복지국가 실현에 기여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공단은 이 헌 이사장 취임 후 국민의 사법접근권 향상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법률구조서비스 제공을 위해 기존 법률구조의 전형적인 틀을 넘어 법률구조의 양적 질적 확대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 일환으로 작년에 서울지방변호사 외 등 외부 법조단체들과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고 같은 취지로 다른 법조단체들과 업무협약 체결을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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