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부유한 농․어업인 무료법률구조대상자에서 제외
공단은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무료법률구조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나, 그 동안 소득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에 따라 변호사를 선임할 만한 충분한 자력이 있는 부유한 농․어업인들까지도 불필요하게 무료법률구조를 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었습니다.
그리하여 규범 개정을 통해 농․어업인에 대해서도 소득기준을 도입함으로써, 4일부터 자력이 충분한 농․어업인은 법률구조대상자에서 제외하기로 하였습니다.
한편, 공단은 올해 1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에서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차상위계층'까지 무료법률구조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법률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경제적‧사회적 약자 등 법률보호 취약계층에 대한 법률지원에 집중함으로써 국민들에게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법률구조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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