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치산·한정치산 선고 효력 상실, 성년후견 등 개시심판청구 필요
2013. 7. 1. 시행된 개정 민법(법률 제10429호, 2011.3.7.)은 금치산·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인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성년후견인제 도입 당시 민법 부칙 제2조 제2항의 경과 규정에 따라 2018.7.1.부터 종전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따라서 종전(2013.7.1. 이전)에 금치산·한정치산 선고를 받은 경우에도 정신적 제약이 현재 계속되고 있다면 새로이 성년후견 제도에 따라 성년후견이나 한정후견개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공단은 2013.7.1. 성년후견제 도입 후 성년후견인 사건을 접수하여 총 609건을 구조하였고, 앞으로도 정신적 제약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약자들이 후견인을 이용해 법적으로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법률구조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지적장애, 뇌 병변, 자폐 등 질병, 노령으로 인한 치매 등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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