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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하라 구조사례

"임대건물 원상회복 안 됐다고 보증금반환청구 거부 안 돼"(제주일보-7.19)

작성일
2018-07-19
조회
2511
의뢰인은 임차아파트 내부에 임의로 흰색 페인트를 칠하고 현관 바닥 장판을 접착제로 붙이는 등 아파트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의뢰인이 임대인에게 알리지 않고 페인트를 칠한 부분에 대하여만 원상회복 의무를 인정하는 등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의 구체적인 범위는 합리적인 범위로 제한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공단 제주지부가 도와준 사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자료를 참조하세요.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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