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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훈련장 잘못 찾은 예비군, 무조건 '병역법위반죄'?(중앙일보-7.23)

작성일
2018-07-24
조회
2599
의뢰인은 예비군 동원훈련 참가 통지서를 받고 함께 훈련받는 친구들과 훈련장으로 향했다가 고열 감기로 도저히 훈련을 받을 수가 없어 해당 근무자로부터 보충훈련을 받기로 하고 귀가 조처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착오로 통지서상 훈련장과 5km 떨어진 훈련장을 잘못 찾았다는 이유로, 병역법 위반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공단 서울동부지부가 도와준 사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

동원훈련장 잘못 찾은 예비군, 무조건 '병역법위반죄'?(중앙일보-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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