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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 지적장애인인데..." 성년후견제 문의 잇따라(세계일보-8.1)

작성일
2018-08-06
조회
2262
옛 금치산·한정치산 선고 효력이 2018년 7월 1일부터 상실됩니다.
따라서 종전에 금치산·한정치산 선고를 받은 경우에도 정신적 제약이 현재 계속되고 있다면 새로이 성년후견 제도에 따라 성년후견이나 한정후견개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공단은 2013년 7월 성년후견제 도입 후 성년후견인 사건을 접수하여 정신적 제약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약자들이 법적으로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법률구조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공단 청주지부, 안동출장소, 남원출장소가 도와준 사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

"아들이 지적장애인인데..." 성년후견제 문의 잇따라(세계일보-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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