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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예술고 실기강사도 근로자...퇴직금 지급해야"(뉴스1-8.19)

작성일
2018-08-21
조회
2433
예술고등학교에서 미술과 학생들의 실기지도를 담당하는 강사로 근무를 하고 퇴직하였으나, 학교 측에서는 실기 강사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실기 강사의 경우 근로조건이 개별 사안마다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점이 있어 공단에서는 이 사건 실기 강사의 구체적인 근로조건에 따라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법원도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공단 고양출장소가 도와준 사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

法 "예술고 실기강사도 근로자...퇴직금 지급해야"(뉴스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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