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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70세?...난 몇살까지 일할 수 있었을까?(머니투데이-8.21)

작성일
2018-08-21
조회
2556
지나가던 버스에 다친 의뢰인은 버스운송사업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사고 당시 67세로 설문조사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던 의뢰인의 손해배상 범위에 대해 적극손해(치료비 등), 소극손해(일실수익), 위자료로 나누어 청구하였는바, 법원에서는 기존 일실수익 산정을 위한 가동 연한을 일반 육체노동자의 경우 60세로 한정해 왔으나, 이번 사건에서는 고령화 시대 현실을 고려해 더욱 폭넓게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공단 서울북부지부가 도와준 사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

"60세? 70세?...난 몇살까지 일할 수 있었을까?"(머니투데이-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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