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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에 물려 최면치료까지 받은 초등학생...법원(한겨례-8.23)

작성일
2018-08-27
조회
2701


입마개를 채우지 않은 반려견에게 물린 초등학교 1학년인 의뢰인에게 위자료 포함하여 53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견주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내용과 함께 피해자의 부모에게도 20%의 과실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었습니다.







요즘들어 증가하는 반려견에 의한 상해 사건으로 우리 주위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공단 의정부지부가 도와준 사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겨레 지면 기사와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







개에 물려 최면치료까지 받은 초등학생...법원 "6400만원 배상하라"(한겨레-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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