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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하라 구조사례

잘못 온 문자에 계좌번호 보내 횡재했다면...돈 돌려줘야 할까(연합뉴스-11.3)

작성일
2018-11-05
조회
2452
의뢰인의 착오 송금을 악용하여 입금된 돈을 횡령한 사건입니다. 형사사건으로 수사가 진행 중이나 해결되지 않아 공단의 도움을 받아 법원에 송금된 돈을 돌려달라고 하는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을 하였고 이에 승소하였습니다.

공단 대전지부 구조사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


"잘못 온 문자에 계좌번호 보내 횡재했다면...돈 돌려줘야 할까"(연합뉴스-11.3)


잘못 입금 된 돈 마음대로 쓰면 횡령죄 성립(MBN-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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