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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 임차인 법률지원해 보증금 돌려받아(법률신문-11.12)

작성일
2018-11-19
조회
2227
의뢰인께서는 이 사건 주택에 임대차계약 후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까지 마쳐 우선변제권을 확보하였습니다. 이후 적법하게 계약해지를 했지만,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주택이 임의경매 진행 등으로 이사가 불가피해져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은 후 다른 곳으로 이사하였습니다.
적법한 기한 내에 배당요구까지 하였으나 법원 공무원의 과실로 위법하게 의뢰인의 임차권등기명령이 직권 말소되면서 배당금을 전혀 받지 못하게 될 상황에서 공단의 도움을 받아 해결된 사건입니다.

공단 서울북부지부가 도와드린 사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

'깡통전세' 임차인 법률지원해 보증금 돌려받아(법률신문-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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