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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동의서 서명했어도...法 "충분한 설명 없다면 의무 위반"(뉴스1-11.18)

작성일
2018-11-19
조회
1989
환자의 수술 결과가 안 좋더라도 의료과실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수술동의서에 추상적으로 수술의 부작용 등이 기재되었어도 해당 수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없었다면 설명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병원에서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사건입니다.

생활보장수급자인 의뢰인을 공단 서울중앙지부가 도와드린 사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

수술동의서 서명했어도...法 "충분한 설명 없다면 의무 위반"(뉴스1-11.18)

수술동의서 서명했어도...담당의사의 충분한 설명 없었다면(법률신문-11.19)

수술동의서 서명했어도...法 "충분한 설명 없다면 의무 위반"(뉴스투데이-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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