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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 보험 계약은 일사천리, 지급 때 무효소송...法 제동(뉴스1-11.24)

작성일
2018-11-28
조회
1944
의뢰인은 사고 발생을 대비하여 여러 개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고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받았으나, 보험회사에서는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유 등을 들며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이기에 지급한 보험료를 돌려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공단의 도움을 받아 승소한 사건입니다.

공단 전주지부가 도와드린 사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

동종보험 계약은 일사천리, 지급 때 무효소송...法 제동(뉴스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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