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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날릴 수도"..매매가 꼭 확인해야(mbc-12.1)

작성일
2018-12-11
조회
2302
주택가격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공인중개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사건으로 임대차계약 시 공인중개사가 통상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하여 중개 대상 주택의 시가를 파악해야하고 이를 임차인에게 알려줄 의무가 있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공단 서울서부지부가 도와드린 사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


""전세보증금 날릴 수도"..매매가 꼭 확인해야"(mbc-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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