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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하라 구조사례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에서 황색신호일 때 정지하지 않고 주행하다 사고...신호위반 아니다!!(교통신문-12.5)

작성일
2018-12-11
조회
2131
신호등이 황색일 때 도로교통법에 [차마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차마의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황색신호에 차량을 정지하지 않고 진행하여 다른 차량을 충격하여 도로교통법위반죄로 기소되었습니다.

변호인은 황색신호에 주행하였으나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에서는 위 법률을 유추적용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해석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여 무죄판결을 이끌어낸 사건이었습니다.

공단 수원지부가 도와드린 사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에서 황색신호일 때 정지하지 않고 주행하다 사고...신호위반 아니다!!"(교통신문-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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