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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치 임대료 한번에 냈다면..."묵시적 갱신으로도 임차권 보장"(연합뉴스-12.9)

작성일
2018-12-11
조회
1995
의뢰인은 임대차계약 시 전 임차인에게 권리금과 상가 인테리어 등 3천만 원을 투자하고 영업중이었으나 기간 만료 즈음하여 임대인은 상가건물 임차인이 갱신요구가 없었음을 주장하면서 명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공단 변호인은 임차인이 명시적으로 임대인에게 갱신을 요구한다는 의사를 표명하지는 않았더라도 적어도 묵시적으로 계약을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인정받아 영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공단 제주지부가 소상공자영업자인 의뢰인을 도와드린 사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

1년치 임대료 한번에 냈다면..."묵시적 갱신으로도 임차권 보장"(연합뉴스-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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