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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유족연금 승계' 못 받을 위기 처한 중증장애인 구조(법률신문-1.18)

작성일
2019-01-31
조회
2030
유족연금수급권 발생 당시인 5년 전, 공무원연금공단의 잘못된 안내로 배우자만 받던 유족연금은 동 순위인 18세 이상 장애 있는 자녀도 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지났다고 판단한 1심 패소 사건을 항소심에서 전부 승소하여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유족연금을 받은 사례입니다.

자칫 유족연금을 받지 못할 뻔했던 중증장애인을 공단 서울중앙지부가 도와주었습니다.

공단은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1급~3급 장애인에게 무료 법률지원하고 있으며, 4급~6급 장애인은 인지대, 송달료 등 소송비용만 부담합니다.

법률구조공단, '유족연금 승계' 못받을 위기 처한 중증장애인 구조(법률신문-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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