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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하라 구조사례

매도인이 알리지 않은 주택 하자, 공인중개사도 손배 책임(연합뉴스-1.21)

작성일
2019-01-31
조회
2028
공인중개사의 중개 하에 진행되는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중개대상물 바닥이 기울어지는 하자가 존재했지만, 공인중개사가 적극적으로 중개대상물을 확인하고 이를 성실하게 설명하지 않아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사례입니다.

공단 부산서부출장소에서 도와주었습니다.

"매도인이 알리지 않은 주택 하자, 공인중개사도 손배 책임"(연합뉴스-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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