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가 야간근무조에 배치되어, 오후 5시부터 이튿날 새벽 5시까지 하루 10시간의 장시간 야간근무 등 피로감과 스트레스로 인해 뇌경색 등 질환이 발생했다면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요양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택시노동자의 경우 근로시간 자체뿐만 아니라, 야간·교대제 근무, 정신적 긴장 및 고립감, 장시간 앉은 자세 유지 등 운전업무의 특수성이 고려돼 업무상 재해가 인정된 사례로 법률적 의미가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부가 도와주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
택시기사 뇌경색, 야간운행 영향 인정...法 "요양급여 지급"(뉴스1-2.3)
법원 "야간운행조 택시기사 뇌경색 산재" 인정(KBS-2.3)
법원 "야간운행조 택시기사 뇌경색 산재" 인정(MBC-2.3)
법원 "하루 10시간 운전한 택시기사 뇌경색은 산재 대상"(세계일보-2.3)
선천성 질환, 업무상 재해 인정될까(아주경제-2.3)
법원, 야간운행조 택시기사 뇌경색 산재로 인정해(아시아투데이-2.3)
법원 "야간운행조 택시기사 뇌경색 산재" 판결(디지털타임스-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