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주메뉴 바로가기
보조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메뉴닫기

전체 메뉴

창닫기

안내

10분 남았습니다. 계속 사용하시려면 시간연장을 해주세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최신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응답하라 구조사례

'연이율 257%' 악덕 대부업자...법원 "3천만 원 돌려주고 위자료도"(연합뉴스-3.9)

작성일
2019-03-13
조회
1248
대부업자로부터 돈을 빌린 의뢰자는 자기 명의 통장에 매일 원리금 명목으로 입금하고, 대부업자는 의뢰자 명의 현금카드를 가지고서 200% 넘는 고리에 충당하는 방식으로 출금을 반복하였는 바, 관련 법률에서 허용되는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부분을 부당이득으로 주장하며 350여회 통장거래내역을 전수조사하여 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공단 서울서부지부가 도와드린 사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를 참조하세요.

'연이율 257%' 악덕 대부업자...법원 "3천만 원 돌려주고 위자료도"(연합뉴스-3.9)
대한법률구조공단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2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
  • 담당부서홍보실
  • 전화번호 054-810-1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