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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근저당 있지만 시세 높아 전세보증금 안전"...공인중개사 말만 믿고 계약했는데(법률방송뉴스-3.12)

작성일
2019-03-13
조회
1439
주택가격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공인중개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사건으로 임대차계약 시 공인중개사가 통상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하여 중개 대상 주택의 시가를 파악해야하고 이를 임차인에게 알려줄 의무가 있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공단 서울서부지부가 도와드린 사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영상을 참조하세요.

"채무 근저당 있지만 시세 높아 전세보증금 안전"...공인중개사 말만 믿고 계약했는데(법률방송뉴스-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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