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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관련

개요

청탁금지법상 신고의 종류

청탁금지법 관련안내의 청탁금지법상 신고의 종류 목록입니다/ 신고구분, 신고자, 신고접수기관, 관련규정
신고구분 신고자 신고접수기관 관련 규정
부정청탁의 신고 공직자 등
공무수행사인
(자진신고)
소속기관장
(청탁방지담당관) 
감독기관
(법무부 감사담당관실)
감사원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제7조
시행령 제3조,제8조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신고
공직자 등 자신이 수수·약속·의사표시 받은 경우
공직자 등이 자신의 배우자가 수수·약속·의사표시 받은 사실을 안 경우
공직자 등
공무수행사인
(자진신고)
청탁금지법 제9조
시행령 제18조,
제20조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 누구든지
(제3자 신고)
청탁금지법 제13조
시행령 제29조
외부강의 등 관련 신고
외부강의 등 사전 신고
상한액 초과 사례금 수수 신고
공직자 등
(자진신고)
소속기관장
(청탁방지담당관)
청탁금지법 제10조
시행령 제26조,
제27조

공단 청탁방지담당관은 감사실장이 겸임

서면 신고의 원칙

청탁금지법상의 신고는 모두 서면(전자문서 포함, 이하 같음)을 신고접수 기관에 제출해야 신고에 따른 효력 발생

구두나 전화통화를 통한 신고는 청탁금지법상의 신고에 해당하지 않음

신고자의 인적사항은 필수 기재 사항이므로 익명 신고는 불가(신고자 인적사항 비공개는 가능)

신고 사유

부정청탁의 신고(청탁금지법 제7조 제2항)

부청청탁을 한 사람에게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

신고의무 미이행은 징계 사유에 해당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신고(청탁금지법 제9조 제1항)

1. 공직자등 또는 공무수행사인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2. 공직자등 또는 공무수행사인이 자신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안 경우

공직자등 또는 공무수행사인은 위 1,2의 경우,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하며,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반환. 거부 의사 표시. 신고 접수 기관에 인도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
지체 없이 신고하거나 반환, 거부 의사 표시, 인도 등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과태료 부과 면제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청탁금지법 제13조 제1항)

청탁금지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외부강의 등 관련 신고(청탁금지법 제10조 제2항, 제3항, 제5항)

공직자등이 외부강의 등을 할 때(사전 신고), 사전 신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서면 신고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사전 신고 불요

시행령이 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초과금액을 반환하여야 함

신고 및 반환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이하 과태료 부과

신고자 보호 . 보상

신고 등 방해 . 취소 강요 금지

부정청탁의 신고, 수수금지 금품 등의 신고, 청탁금지법 위반사실 신고 및 각 신고에 관한 협조·조력 행위를 방해하거나 취소를 강요한 경우 형사처벌
(청탁금지법 제22조 제3항 제1호, 제15조 제1항)

불이익 조치 금지

신고 및 협조 등을 이유로 신분·인사·재산상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 형사처벌 (청탁금지법 제22조 제2항 제2호·제3항 제2호, 제15조 제2항)

신고자 등 신분보호

신고자 및 협조자의 동의 없이 인적사항이나 신고자등 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경우 형사처벌
(청탁금지법 제22조 제1항 제4호, 제15조 제4항)

소속기관장 등은 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조사 등의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되지 않도록 조치(청탁금지법 시행령 제38조)

의사 확인 [서식3] : 신분공개 동의여부 등 확인서

신고자 등 신변보호 조치

신고자 등과 그 친족, 동거인이 신고 등을 이유로 생명,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 요청 가능(청탁금지법 제15조 제4항)

신고자 등의 책임 감면

위반행위를 자진 신고하거나 신고 등을 함으로 인하여 자신의 청탁금지법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과태료 부과, 징계 등 감경, 면제 가능
(청탁금지법 제15조 제3항)

청탁금지법 제9조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신고를 한 경우에는 필요적으로 형사처벌, 과태료 부과 면제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자 포상 . 보상

포상 및 보상 대상 신고는 청탁금지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신고(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에 한함

부정청탁의 신고,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신고, 외부강의 등 관련 신고는 포상 및 보상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음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포상금 지급(청탁금지법 제15조 제5항)

소속기관장 등이 국민권익위원회에 포상금 지급 대상 신고자 추천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온 경우 보상금 지급 (청탁금지법 제15조 제6항)

보상금은 신고자의 신청에 의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급

보상금 지급기준

  • 보상기준
    • 타인의 금품수수행위 신고 시 : 수수금액의 2배 이내 지급 다만, 조사·확인 과정에서 추가로 밝혀진 금품 수수액은 보상대상에서 제외
    • 자신의 금품수수행위 자진 신고 시 : 수수금액의 3배 이내 지급 다만, 행위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 자진 신고 시에 한하며, 금품을 먼저 요구한 경우나 충분히 거절할 수 있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외
    • 신고로 인한 공단의 수익증대 또는 손실감소 효과 발생 시의 보상액
      수익증대(손실감소)액, 보상금 지급기준 안내
      수익증대(손실감소)액 보상금 지급기준
      1천만원 이하 10%
      1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1백만원+1천만원 초과금액의 5%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3백만원+5천만원 초과금액의 3%
      1억원 초과 4백5십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2%

      수익증대 또는 손실감소 효과가 단속적으로 발생하거나,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최대 1년 동안 발생하는 예상금액을 기준

  • 보상금 지급한도 및 중복시의 보상기준 등
    • 보상금 지급한도액 : 최대 1천만원
    • 위 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보상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합산하지 아니하고, 본인에게 유리한 기준 금액으로 지급
    • 동일한 부패행위에 대하여 2인 이상이 연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그 중 1인을 대표자로 선정하여 지급 가능

신고자 보호 배제 사유

신고 내용이 거짓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신고한 경우, 신고와 관련하여 금품 등이나 근무관계상의 특혜를 요구한 경우, 그 밖에 부정한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자 보호 및 보상을 받지 못함(청탁금지법 제13조 제2항)

관련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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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감사실
  • 전화번호 054-810-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