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피해 신고센터
신고대상
대한법률구조공단 직원의 갑질 행위
갑질 개념
‘갑질’은 사회ㆍ경제적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우월적 지위에서 비롯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상대방에게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를 의미
주요 유형별 갑질 내용
유형 | 내용 |
---|---|
① 법령 등 위반 | 법령, 규칙, 조례 내부규정 등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는 유형 |
② 사적이익 요구 |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향응, 기타 편의 등 사적이익을 요구ㆍ수수하거나 제공받는 유형 |
③ 부당한 인사 | 자기 또는 특정인의 이익을 위하여 채용ㆍ승진ㆍ성과평가 등 인사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업무처리를 하는 유형 |
④ 비인격적 대우 | 외모와 신체를 비하하거나 욕설ㆍ폭언ㆍ폭행등 상대방에게 비인격적 언행을 하는 유형 |
⑤ 기관 이기주의 |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시공사가 부담하게 하는 등 기관의 이익을 부당하게 추구하는 유형 |
⑥ 업무 불이익 | 사적 감정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근무시간 외 불요불급한 업무지시를 하거나 부당하게 업무를 배제하는 유형 |
⑦ 부당한 민원응대 | 정당한 사유없이 민원접수를 거부하거나 취하를 종용하고, 고의로 처리를 지연시키는 등의 유형 |
⑧ 기타 | 그 외 따돌림, 부당한 차별행위, 모임참여 강요, 갑질 피해 신고방해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유형 |
신고방법
인터넷 신고
대한법률구조공단 직원의 갑질 행위를 신고하는 갑질피해 신고센터입니다.
의견 등록 시 (성명, 전화번호, E-mail, 주소)를 정확히 입력해야 하며 사실확인 및 답변회신을 위하여 필요한 내용입니다.
나의사건/민원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E-mail, 전화 ,우편 등으로 회신) 실명인증을 통하여 처리과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갑질피해 신고센터로 신고되는 내용은 공단 감사실에서 전담 처리하고, 신고자 및 신고내용에 대하여는 절대 비밀이 보장됩니다.
신고 내용이 정당하지 않은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비방, 욕설이거나 중복 게재된 글인 경우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삭제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갑질 관련성이 없는 일반 민원 등은 담당부서로 이관되어 처리될 수 있습니다
E-mail : klac1005@kla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