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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개방

이용방법안내

공공데이터란?

  •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

공공데이터 개방이란?

  • 공공기관이 이용자에게 (1) 공공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
  • 제공받은 공공데이터를 (2) 영리적, 비영리적으로 이용할 권한을 부여광(光) 또는 전자적
개방이 제한되는 정보
개인정보,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저작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보호하고 있는 제 3자의 권리가 포함된 정보
제공이 중단될 수 있는 경우
이용자가 공표된 공공데이터의 이용 요건을 위반하여 공공기관 본래의 업무 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공공데이터의 이용이 제3자의 권리를 현저히 침해하거나 불법 행위에 악용되는 경우

공공데이터 개방 책임관 및 실무담당자

공공데이터 개방 - 구분, 부서직위, 성명, 연락처
구분 담당부서 성명 연락처
공공데이터개방책임관 정보전략부 최민섭 054-810-1161
공공데이터제공실무담당 정보전략부 손창우 054-810-1163
공공데이터제공운영담당 정보전략부 손소라 054-810-1167

공공데이터 개방 목록

공공데이터 개방 목록 - 제목, 주기, 담당부서, 파일 및 링크
제목 주기 담당부서 파일 및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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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정보전략부
  • 전화번호 054-810-1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