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 개방
이용방법안내
공공데이터란?
-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
공공데이터 개방이란?
- 공공기관이 이용자에게 (1) 공공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
- 제공받은 공공데이터를 (2) 영리적, 비영리적으로 이용할 권한을 부여광(光) 또는 전자적
- 개방이 제한되는 정보
- 개인정보,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저작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보호하고 있는 제 3자의 권리가 포함된 정보
- 제공이 중단될 수 있는 경우
- 이용자가 공표된 공공데이터의 이용 요건을 위반하여 공공기관 본래의 업무 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공공데이터의 이용이 제3자의 권리를 현저히 침해하거나 불법 행위에 악용되는 경우
공공데이터 개방 책임관 및 실무담당자
구분 | 담당부서 | 성명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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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개방책임관 | 정보전략부 | 최민섭 | 054-810-1161 |
공공데이터제공실무담당 | 정보전략부 | 손창우 | 054-810-1163 |
공공데이터제공운영담당 | 정보전략부 | 손소라 | 054-810-1167 |
공공데이터 개방 목록
제목 | 주기 | 담당부서 | 파일 및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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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서식 | 수시 | 법문화교육센터 | 바로가기 |
구조사례 | 수시 | 홍보실 | 바로가기 |
사무실 안내 | 수시 | 운영관리부 |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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