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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

국민 맞춤형 서비스 제공

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법률에 의한 규정된 정보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페이지의 법률에 의한 규정된 정보 목록입니다/ 구분,업무,관리부서
구분 업무 관리부서
공통 국가공무원법 제60조에 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 전부서
형사소송법 제47조에 의하여 공판개정전 소송에 관한 서류
통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목적으로 취득한 자료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 의하여 민원사무처리와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 민원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
그밖에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비밀 또는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정보
("법률에 의한 명령"은 내부지침·예규·훈령·지시 등 "비법규사항"을 제외함)
행정관리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에 의해 작성, 보유, 관리하는 정보 운영관리부
감사 공직자윤리법 제14조 및 제14조의3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등록사항, 금융거래자료.
단 법률에 의해 공개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제외한다.
감사실

국가의 이익에 반하는 정보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해당사항없음

국민의 생명 및 재산에 해가 되는 정보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페이지의 국민의 생명 및 재산에 해가 되는 정보 목록입니다/ 구문,업무,관리부서
구분 업무 관리부서
공통 건축물 등의 경비위탁 내용 운영관리부
위험물의 저장위치
보유중인 독극물의 종류
방재, 방범에 방해가 되는 정보
사람의 생명·생활·지위 등이 위협받는 정보
법률구조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수사관계 조회사항, 범죄의 피의자, 참고인, 위법·부정행위 등의 통보자 관련 정보 전부서

업무수행을 곤란하게 하거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페이지의 공무수행을 곤란하게 하거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 목록입니다/ 구분,업무,관리부서
구분 업무 관리부서
공통 무기·화약·마약·독극물 등의 제조·운반·관리체제에 관한 사항 전부서
범죄목표가 되는 시설 등의 설계도·구조·경비에 관한 정보
법률구조 접수 사건으로 소송, 비송사건 등 명칭에 불문하고 진행 중이거나, 보존중인 사건 기록
피의자 신문조서
마약사범 등의 수사방법 또는 수사내용이 기록된 조서
임직원 등의 범죄사건 관련 진정, 내사 사건 처리 관련사항
수형자의 신분기록, 심사자료에 관한 사항
피의자가 관련내용을 알 경우 법정에서 자신의 범죄를 부인하기 위한 방어자료로 활용 또는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는 사항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 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페이지의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목록입니다/ 구분,업무,관리부서
구분 업무 관리부서
공통 국민의 오해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공단 내부의 심의?협의?조사 등의 자료(내부심의중인 안건 또는 미확인자료) 전부서
청구인 등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정보
공단 내부적으로 검토과정중인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성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 법령·훈령·고시·지침·규정 등 제·개정과 주요 정책결정 사항으로써 관 계기관의 협의 등 진행중인 사항
  • 관계기관 협의사항 및 진행중인 사항
  • 기관의 직제 개정 검토중인 사항
인사위원회, 정보공개심의회 등 정책결정 관련 회의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 회의의 내용이 대부분 개인의 신상, 재산 등 사행활의 비밀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
  • 회의의 내용이 공개로 인하여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한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임직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연구·검토한 사항으로서 기관의 공식적인 의사로 볼 수 없는 정보
행정관리 임직원의 채용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험출제위원명단, 시험출제관리, 면접위원명단, 시험시행에 관한 내부계획, 채점 및 합격자 결정과정 등 시험의 적정한 실시 또는 판정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인사정책부
직원등의 임면, 복무, 급여, 연수 등의 인사에 관한 개인정보
직원의 근무성적평가에 관한 정보
인사위원회의 회의록 등 심사내용
기타 임직원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내부 검토,협의,결정 등 공개될 경우 내부 인사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입찰관련 입찰예정자의 경영·업무·평가결과를 기재한 사항
입찰참가신청서, 첨부서류, 유자격자 명부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설계·시공자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설계,시공상의 노하우, 설계도등)
감사 불시감사, 직무감찰계획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상, 시기 방법 등 공개될 경우 제보자의 신분노출 및 증거인멸 등 감사 등의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감사실
감사 등의 결과 및 결과에 따른 조치요구사항
처분 또는 개선조치에 관한 사항 등
문답서, 확인서 등 조사활동 중 생산된 문서, 개인 비위자료 등 조사결과 처분지시서, 비리신고 및 처리서류 등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의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단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단서에 해당되는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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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업무 관리부서
공통 개인신상정보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의 침해우려가 있는 정보
  • 이름,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
  • 개인명예를 손상시킬 수 있는 사항
  • 건강진단표
  • 범죄사실 조회 및 결과
  • 개인 신상정보를 삭제해도 해당 개인을 인식할 수 있는 사항
단, 필요시 예외적으로 문서전체 비공개 기능
전부서
진정·탄원·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이 경우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그 민원내용과 민원인이 비공개를 요청한 민원 등을 포함한다. 다만,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특정 임직원의 집 주소, 전화번호, 학력, 주민등록번호, 사회경력 등 공적업무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단, 특정 임직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인사기록카드, 채용후보자 명부, 교육훈련관리, 징계심의·의결·결정통지, 신원조회, 퇴직사실 확인, 유공자 포상 등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취득한 임직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임직원의 명예·신용·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단, 특정 임직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시험원서·답안지 등에 포함되어 있는 수험생의 성적·학력·주소 등 개인정보
그밖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개인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해 규정된 경우 그 법령에 따른다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페이지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목록입니다/ 구분,업무,관리부서
구분 업무 관리부서
공통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에 관한 정보
  • 법인 등 사업자 등록번호, 계좌번호 등
  • 법인 등 신상정보를 삭제해도 해당 법인 등을 인식할 수 있는 사항
  • 공개 시 저작권 도용 또는 분쟁 야기 가능성이 높은 사항
전부서
국가보조금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또는 정부가 허가한 비영리 사단법인 관련사항 중 그 단체의 자금·인사 등 내부관리에 관한 정보
각종 용역수행 제안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서 당해 업체의 기존기술·신공법·시공실적·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각종 용역수행 제안업체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페이지의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목록입니다/ 구분,업무,관리부서
구분 업무 관리부서
행정관리 공기관 지방이전과 관련하여 수집된 부동산 관련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운영관리부
공유재산 매각공고 전의 관련 정보 재무운용부
용지매수계약서, 설계단가표, 각종 개발계획 등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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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운영관리부
  • 전화번호 054-810-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