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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권리구제를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이 길잡이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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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문제 전반(민사ㆍ가사, 형사, 행정 등)에 대한 법률상담은 모두 무료입니다.
  • 공단에서는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의 국민은 민·가사 사건 등에 대하여 대법원이 정한 변호사보수의 약 42%에 해당하는 보수와 인지대 등 실비만 받고 소송구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농·어업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 등에 대하여는 출연기관과의 협약을 통하여 소송비용 전부 또는 변호사보수를 무료로 소송대리 등 법률적 지원을 하고 있으며, 형사사건은 무료로 변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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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를 선임한 경우의 인원수는 1명으로, 대표자를 당사자로 선정한 경우의 인원수는 선정당사자 수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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