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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국민을 위해

법률구조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법률상담 알아보기

법률상담 안내

  • 공단의 법률상담은 대면상담인 면접상담(예약, 비예약)과 비대면 상담인 전화상담(국번없이 132), 채팅상담, 화상상담, 사이버 상담이 있습니다.
  • 각 법률상담의 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으니 이용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 알아보기 내용을 설명합니다.
상담유형 상담방법 이용 상황
(주 이용고객)
제공시간 상담시간 1일 최대
상담 건수
유의사항 바로가기
챗봇상담 법률상담 사례, 법률서식에 대한 정보, 가까운 공단 위치 안내, 상담예약이 필요한 고객은 챗봇을 이용하기 바랍니다.
면접상담
(예약)
예약+공단
방문+면접상담
(예약상담 원칙)
법률구조가 필요한 고객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12~1시 불가)
20분 이내 제한 없음 상담 제한 내용 확인 예약
※ 면접상담은 예약을 우선으로 합니다.
※ 예약 없이 공단을 방문할 경우 기관 사정에 따라 상담을 받기 어려울 수 있고, 상담시간도 5분 이내로 제한 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2
전화상담
국번 없이
132전화를 통한
실시간 상담
간단 상담이 필요한 고객 평일 오전 9시
~오후 6시
(12~1시 불가)
5분 이내 제한 없음 시간대별 상담직원 수에 따라 상담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음
이용안내
채팅상담 132전화, 챗봇
홈페이지를 통한
실시간 채팅 상담
손해배상, 계약 등 민사소송,
임대차, 개인회생․파산, 등 간단
상담이 필요한 고객
평일 오전 10시
~오후 5시
(12~1시 불가)
10분 이내 50~100건 상담 인원 제한(시간당 3~4명)으로
상담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음
바로가기
화상상담 예약일시에
화상을 통한
예약상담
거동불편 취약계층 우선이용+
서류를 보여줄 필요+100자
이상 상담내용 기재
예약 일시 20분 이내 40~60건 상담 인원 제한으로 상담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음
예약
사이버상담 홈페이지
[사이버상담]에서
상담신청
홈페이지를 통한 답변을 원하는
고객
70건 1일 상담 건수 제한으로 상담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음
바로가기

법률상담시 유의사항

  • 공단은 한정된 인원으로 상담이 진행되고 있어 상담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상담내용은 고객이 제시한 자료에 기초한 관련 법령이나 판례의 태도 등에 대한 상담직원의 의견이므로, 관련 법적분쟁에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비예약 면접상담, 132 전화상담, 채팅상담 등은 월․화요일, 하루 중 오전에 상담이 많습니다(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상담유형별 특성을 참고하여 적절한 상담방법을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상담고객을 위하여 상담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상담 제한

  • 우리 공단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고객응대근로자 보호조치로 폭언, 욕설, 성희롱 등의 상담 및 아래 표와 같은 내용의 상담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행정기관ㆍ법원의 처분 및 판결 결과 등에 대한 탄원성 질의
  • 강제집행면탈ㆍ조세포탈 등 반사회질서에 해당하는 질의
  • 기타 공단 설립취지상 답변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등의 질의(예, 법령ㆍ정관ㆍ내규 등의 유권해석을 구하는 질의)
  • 단체 내부 분쟁사항에 대한 질의

법률상담 이외의 전문분야소관기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 이외의 전문분야는 소관기관을 이용 내용을 설명합니다.
전문분야 상담기관 전화번호(국번없이)
세무상담 국세청 126
소비자상담 소비자상담센터 1372
고용관계(실업급여 등) 고용노동부 1350
금융분쟁 금융감독원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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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구조사업부
  • 전화번호 054-810-0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