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 알아보기
법률상담 안내
- 공단의 법률상담은 대면상담인 면접상담(예약, 비예약)과 비대면 상담인 전화상담(국번없이 132), 채팅상담, 화상상담, 사이버 상담이 있습니다.
- 각 법률상담의 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으니 이용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유형 | 상담방법 | 이용 상황 (주 이용고객) |
제공시간 | 상담시간 | 1일 최대 상담 건수 |
유의사항 |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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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봇상담 | 법률상담 사례, 법률서식에 대한 정보, 가까운 공단 위치 안내, 상담예약이 필요한 고객은 챗봇을 이용하기 바랍니다. | ||||||
면접상담 (예약) |
예약+공단 방문+면접상담 (예약상담 원칙) |
법률구조가 필요한 고객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12~1시 불가) |
20분 이내 | 제한 없음 | 상담 제한 내용 확인 | 예약 |
※ 면접상담은 예약을 우선으로 합니다.
※ 예약 없이 공단을 방문할 경우 기관 사정에 따라 상담을 받기 어려울 수 있고, 상담시간도 5분 이내로 제한 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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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전화상담 |
국번 없이 132전화를 통한 실시간 상담 |
간단 상담이 필요한 고객 | 평일 오전 9시 ~오후 6시 (12~1시 불가) |
5분 이내 | 제한 없음 | 시간대별 상담직원 수에 따라 상담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음 |
이용안내 |
채팅상담 | 132전화, 챗봇 홈페이지를 통한 실시간 채팅 상담 |
손해배상, 계약 등 민사소송, 임대차, 개인회생․파산, 등 간단 상담이 필요한 고객 |
평일 오전 10시 ~오후 5시 (12~1시 불가) |
10분 이내 | 50~100건 | 상담 인원 제한(시간당 3~4명)으로 상담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음 |
바로가기 |
화상상담 | 예약일시에 화상을 통한 예약상담 |
거동불편 취약계층 우선이용+ 서류를 보여줄 필요+100자 이상 상담내용 기재 |
예약 일시 | 20분 이내 | 40~60건 | 상담 인원 제한으로 상담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음 |
예약 |
사이버상담 | 홈페이지 [사이버상담]에서 상담신청 |
홈페이지를 통한 답변을 원하는 고객 |
70건 | 1일 상담 건수 제한으로 상담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음 |
바로가기 |
법률상담시 유의사항
- 공단은 한정된 인원으로 상담이 진행되고 있어 상담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상담내용은 고객이 제시한 자료에 기초한 관련 법령이나 판례의 태도 등에 대한 상담직원의 의견이므로, 관련 법적분쟁에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비예약 면접상담, 132 전화상담, 채팅상담 등은 월․화요일, 하루 중 오전에 상담이 많습니다(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상담유형별 특성을 참고하여 적절한 상담방법을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상담고객을 위하여 상담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상담 제한
- 우리 공단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고객응대근로자 보호조치로 폭언, 욕설, 성희롱 등의 상담 및 아래 표와 같은 내용의 상담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행정기관ㆍ법원의 처분 및 판결 결과 등에 대한 탄원성 질의
- 강제집행면탈ㆍ조세포탈 등 반사회질서에 해당하는 질의
- 기타 공단 설립취지상 답변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등의 질의(예, 법령ㆍ정관ㆍ내규 등의 유권해석을 구하는 질의)
- 단체 내부 분쟁사항에 대한 질의
법률상담 이외의 전문분야는 소관기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전문분야 | 상담기관 | 전화번호(국번없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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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담 | 국세청 | 126 |
소비자상담 | 소비자상담센터 | 1372 |
고용관계(실업급여 등) | 고용노동부 | 1350 |
금융분쟁 | 금융감독원 | 13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