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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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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단은 재판이 승소나 화해 등으로 종결되었을 경우 앞서 지출한 소송비용과 변호사보수 등을 소송 상대방으로부터 상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유료법률구조 대상자의 경우 예납된 소송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소송비용과 변호사 보수 등은 의뢰자로부터 상환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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