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주메뉴 바로가기
보조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메뉴닫기

전체 메뉴

창닫기

안내

10분 남았습니다. 계속 사용하시려면 시간연장을 해주세요.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국민을 위해

법률구조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이버상담

상담신청
  • 사이버 상담을 신청하시기 전 법률상담사례 찾기를 통해 고객님의 사례와 유사한 상담사례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국내 거주국민 하루 상담건수 70 법률상담사례 찾기를 통해 유사한 상담사례를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온라인을 통해 법률상담이 가능합니다.

    하루 상담건수 70건 제한으로 오늘은 더 이상 상담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 평일 오전 0시부터 1인당 1일 1건 등록가능
    ※ 접수일 기준 1인당 최대 월 3건 등록가능
    예) 1월 15일(접수일 기준) - 2월 15일 : 월 3개

    공단은 한정된 상담 인원을 활용하여 많은 국민들에게 사이버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됨에 따라 부득이하게 일별 상담건수(일 70건)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나 관련 자료에 대한 검토가 요구되는 사안은 예약 후 방문상담, 간략한 상담은 전화상담(국번없이 132)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신청마감
  • 재외 동포

    재외동포만 이용가능·대상사건은 본국(대한민국) 사건으로 한정

    재외동포의 법률복지 향상을 위해 "재외동포 전용 사이버상담창구"를 개설하였습니다.
    이제 해외에서도 인터넷을 통해 손쉽게 법률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신청

법률상담시 유의사항

  • 공단은 한정된 인원으로 상담이 진행되고 있어 상담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상담내용은 고객이 제시한 자료에 기초한 관련 법령이나 판례의 태도 등에 대한 상담직원의 의견이므로, 관련 법적분쟁에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비예약 면접상담, 132 전화상담, 채팅상담 등은 월․화요일, 하루 중 오전에 상담이 많습니다(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상담유형별 특성을 참고하여 적절한 상담방법을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상담고객을 위하여 상담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상담 제한

  • 우리 공단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고객응대근로자 보호조치로 폭언, 욕설, 성희롱 등의 상담 및 아래 표와 같은 내용의 상담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행정기관ㆍ법원의 처분 및 판결 결과 등에 대한 탄원성 질의
  • 강제집행면탈ㆍ조세포탈 등 반사회질서에 해당하는 질의
  • 기타 공단 설립취지상 답변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등의 질의(예, 법령ㆍ정관ㆍ내규 등의 유권해석을 구하는 질의)
  • 단체 내부 분쟁사항에 대한 질의

법률상담 이외의 전문분야소관기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 이외의 전문분야는 소관기관을 이용 내용을 설명합니다.
전문분야 상담기관 전화번호(국번없이)
세무상담 국세청 126
소비자상담 소비자상담센터 1372
고용관계(실업급여 등) 고용노동부 1350
금융분쟁 금융감독원 1332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
  • 담당부서구조정책부
  • 전화번호 054-810-1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