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종결시까지 공소장 변경 등의 절차가 진행된 적이 없다면 다른 죄명으로 판결이 날 가능성이 커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판사가 항상 공소제기된 죄명에 구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공소제기된 내용대로 판결이 선고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특수상해죄가 인정될 경우 일단 법정형 자체에 벌금형은 없기 때문에 징역형이 선고될 것이나 판사에게는 작량감경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6개월까지는 형량을 낮출 수가 있고,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도 있습니다. 대개 달리 전과가 없다면 피해자와 합의가 되고 그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을 때에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정도가 선고될 수도 있는데 귀하의 경우는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이와 같이 선고를 할 수 있을 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답변자 입장에서는 선고의 결과를 예측할 수는 없고, 법적으로 허용되는 형량을 설명한 정도로만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형사 사건에서는 배상명령 신청하고, 탄원서 제출하는 것 이외에는 피해자 입장에서 달리 할 수 있는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3. 상대방이 임의로 돈을 주지 않는다면 결국은 민사소송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귀하는 배상명령신청을 하였으나 상대방이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결국은 기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배상명령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이는 귀하에게 피해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피해 액수를 산정하는 것은 민사소송 절차에 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할 때 상대방의 재산을 알고 있는데 그 재산 처분이 염려된다면 미리 가압류신청을 할 필요가 있고,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으면 이후 강제집행절차를 통해 돈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민사소송 절차 등이 필요하다면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여 면접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합니다(미리 예약은 하여야 합니다). 공단의 구조대상자가 되고 승소가능성이 있으면 공단에서 소송을 대리해드릴 수 있습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