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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 피해자인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입니다.

상담번호
100007052307
신청일
2022-05-30
진행현황
답변완료
조회
4387

21년 8월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있는데 저와 전혀 상관이 없는 가해자 A왜 B가 싸움이 붙었고 싸우는 과정에서 B의 지인 C도 싸움에 가담을 했는데 가해자 A가 화를 못이겨 C 에게 소주병을 던졌는데 C는 소주병을 피했고 제가 그 소주병을 맞았습니다. 소주병이 깨지며 파편이 이마에 꽂혀 찢어졌고 전치 2주가 나오면서 현재 법원에서 특수상해로 공판중에 있습니다. B와 C는 A에게 특수상해 등으로 가해자로 공판중에 있고 A는 저에게 특수상해로 공판중에 있는데 문제는 A도 저에게 합의를 해야한다는 것을 인지하고있지만 B와 C에게 합의금을 받으면 저에게 합의를 할 생각이라고 하는데 B와 C는 합의를 하지않고 벌을 받겠다는 말을 했다고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합의를 받지는 못했고 공판은 변론종결상황까지 왔습니다. 가능하다면 합의를 받고 끝내고 싶은데 특수상해는 초범이어도 징역 1년 이상이라고하여 합의 하지 않을리는 없다고 생각했는데 고민이 많습니다. 이 상황에 맞게 몇가지 고민이 있는데 1. 혹시나 공판 후에 특수상해가 아니라 다른 죄목으로 판결이 나거나 징역 1년이 아닌 더 약한 형량이나 벌금형으로 판결이 날 가능성도 있을까요? 2. 이미 엄벌 탄원서를 2부 제출하기도 했고 배상신청도 했는데 여기서 뭘 더 해야 압박을 넣을 수 있을까요?? 3. 혹시나 징역이든 벌금이든 판결이 났으나 가해자가 합의를 하지않는다면 민사소송 외엔 방법이 없는건가요 ? 1번이 가장 궁금한 부분이면서도 앞으로 어떻게 뭘 해야할지 정말 막막합니다. 도와주세요!

답변

답변일자
2022-05-30
답변인
법률구조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종결시까지 공소장 변경 등의 절차가 진행된 적이 없다면 다른 죄명으로 판결이 날 가능성이 커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판사가 항상 공소제기된 죄명에 구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공소제기된 내용대로 판결이 선고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특수상해죄가 인정될 경우 일단 법정형 자체에 벌금형은 없기 때문에 징역형이 선고될 것이나 판사에게는 작량감경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6개월까지는 형량을 낮출 수가 있고,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도 있습니다. 대개 달리 전과가 없다면 피해자와 합의가 되고 그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을 때에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정도가 선고될 수도 있는데 귀하의 경우는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이와 같이 선고를 할 수 있을 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답변자 입장에서는 선고의 결과를 예측할 수는 없고, 법적으로 허용되는 형량을 설명한 정도로만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형사 사건에서는 배상명령 신청하고, 탄원서 제출하는 것 이외에는 피해자 입장에서 달리 할 수 있는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3. 상대방이 임의로 돈을 주지 않는다면 결국은 민사소송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귀하는 배상명령신청을 하였으나 상대방이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결국은 기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배상명령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이는 귀하에게 피해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피해 액수를 산정하는 것은 민사소송 절차에 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할 때 상대방의 재산을 알고 있는데 그 재산 처분이 염려된다면 미리 가압류신청을 할 필요가 있고,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으면 이후 강제집행절차를 통해 돈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민사소송 절차 등이 필요하다면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여 면접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합니다(미리 예약은 하여야 합니다). 공단의 구조대상자가 되고 승소가능성이 있으면 공단에서 소송을 대리해드릴 수 있습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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