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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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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국민을 위해

법률구조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법률구조 대상자 안내

  • 우리 공단은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소송지원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소송에 필요한 아주 낮은 수준의 변호사비용과 소송실비(송달료, 인지대 등)는 기본적으로 본인부담이지만 따로 지원하는 기관이 있는 경우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해 드립니다.
  • 우리 공단이 지원한 15만여 건의 소송 중 본인이 변호사비용과 인지대 전부를 부담한 비용은 9.8%에 불과하며 그 경우에도 총액은 평균 17만원(2016년 기준)이었습니다.
  • 우리 공단으로부터 소송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인지 여부와 비용에 대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일정 수준 이하의 소득이 있는 분만 우리 공단의 소송지원을 받으실 수 있고, 그 소득은 기준중위소득으로 판단합니다.

대상사건 : 민사,  형사

신분(자격)에 따른 대상자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
  • 담당부서구조사업부
  • 전화번호 054-810-0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