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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국민을 위해

법률구조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화상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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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상담 안내

  • ※ 화상상담은 상담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상담직원의 동의 없이 화상상담 내용을 녹화(녹음) 또는 유출하는 경우 헌법 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음성권, 초상권 침해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13. 8. 22 선고 2013나8981 손해배상 판결 참조)

    ※ 인터넷익스플로러(IE)에서 상담예약은 가능하지만, 화상상담 시 접속은 불가하므로 아래 2.준비사항을 참고하여 앱(또는 크롬)설치 등 사전조치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상담시간

  • 화상상담을 희망하는 경우 상담 예약을 하시면, 예약당일 예약시간에 화상상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화상상담 시간 : 오전10시부터 오후5시까지이며 20분 단위로 예약이 가능하고, 화상상담 예약시간 5분 경과시까지 미접속 시 예약을 취소한 것으로 간주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준비사항

  • 가.모바일
  •  ① Android
Google play에서 리모트미팅(제조사:Rsupprt) 검색하여 APP 설치
지원 : Andorid OS 5.0 이상
  •  ② iOS
App Store에서 리모트미팅(제조사:Rsupport) 검색하여 APP 설치
지원 : iOS 10.0 이상

※ 모바일(Android, iOS) 화상상담 시 사용 중인 요금제에 따라 데이터 통화료가 과다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나. PC
OS:Windows7 이상, Mac OSX 10.9 이상
CPU:Dual-core 2.4GHz 이상 RAM:4GB 이상
Web브라우저:Chrome(69.0 이상) 또는 Microsoft Edge

(기본 브라우저가 Internet Explorer인 경우 상담 불가)

※ 웹캠(HD급), 마이크, 스피커/이어폰

  • 다. 통신환경 : 통신 속도: 1.2 Mbps 이상
라. 상담 중 문서공유가 가능하므로 문서를 공유하며 상담을 하고자 하는 경우 상담 전 문서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3. 상담방법

  • 가.모바일로 참가
  •  ① 접속 코드를 통한 참가
‘리모트미팅 앱’ 접속 > 접속코드(6자리, 상담직원으로부터 전달받은 번호 6자리))입력 > 닉네임 입력(필수) 후 참가
  •  ② URL을 통한 참가
문자로 받은 URL 클릭 > 닉네임 입력(필수) 후 참가
  • 나. PC로 참가
  •  ① 접속코드(전화, 문자, 이메일 등으로 전달받은 접속 코드)를 통한 참가
리모트미팅 홈페이지(http://www.remotemeeting.com) 접속> ‘접속코드’ 입력(회의참여에 마우스를 올리면 접속코드 입력하라는 문구가 나옴) > 닉네임 입력(필수) 후 상담 참가
  • ※ 화상상담을 위한 접속코드 등은 예약일 상담시간 약 5분전에 문자/알림톡 등을 통해 알려드립니다.


4. 상담이 제한될 수 있는 사안

  • 아래 내용은 우리 공단에서 제공하는 법률상담 분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상담 예약 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기관 ㆍ 법원의 처분 및 판결 결과 등에 대한 탄원성 질의
강제집행면탈, 조세포탈 등 반사회질서에 해당하는 질의
기타 공단 설립취지상 답변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등의 질의(예 법령 ㆍ 정관 ㆍ 내규 등의 유권해석을 구하는 질의)
  • ※법률상담 이외의 전문분야 상담은 소관하는 기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상담은 국세청 126, 소비자상담은 소비자상담센터 1372, 실업급여 등 고용관계는 고용노동부 1350, 금융분쟁 상담은 금융감독원 1332)

5. 화상상담 예약방법, 변경, 취소

  • 예약은 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 국번없이 132전화 등을 통하여 가능하며 예약 취소·변경은 예약 상담일 상담시간 전까지 가능하나, 변경 시 예약 상담일(당일)로는 변경 할 수 없으므로, 접수안내 알림톡 내용에 있는 예약기관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를 통한 예약 변경 및 취소가 어려우신 경우 전화(국번없이 1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정상 예약된 시간에 화상상담을 진행이 어려운 경우 반드시 예약을 취소하여 필요한 사람이 예약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약 취소를 하지 않은 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임의로 예약 일시에 방문 하시지 않는 경우 1년간 예약이 제한됩니다.

6. 법률상담시 유의사항

  • 공단은 한정된 인원으로 상담이 진행되고 있어 상담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상담내용은 고객이 제시한 자료에 기초한 관련 법령이나 판례의 태도 등에 대한 상담직원의 의견이므로, 관련 법적분쟁에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비예약 면접상담, 132 전화상담, 채팅상담 등은 월ㆍ화요일, 하루 중 오전에 상담이 많습니다(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상담유형별 특성을 참고하여 적절한 상담방법을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상담고객을 위하여 상담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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