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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상담은 고객의 주소지나 전국의 가까운 사무실을 예약 후 방문하여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다만 소송대리 등 법률구조를 신청하실 경우에는 관할 법원 소재지의 공단 사무실을 이용하시면 보다 신속하게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서울중앙지부 등 일부 기관은 방문상담 수요가 많아 예약대기기간이 길므로 법률구조신청까지 원하는 경우가 아닌 단순 법률상담은 기관별 예약 가능일자를 파악 후 방문이 가능한 가까운 사무실에 예약하여 이용하시면 신속하게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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