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및 절차
개요
법률구조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국민에게 법률상담, 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에 의한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 등의 법률적 지원을 통하여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는 법률분야의 사회복지제도입니다.
절차
법률상담을 받은 후 법률구조 사건을 접수하게 되면 사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여 소송구조 여부를 결정합니다. 소송구조 결정이 되면 변호 활동을 하여 사건을 종결 합니다. 소송구조 결정이 기각 되면 사건은 바로 종결 됩니다.
- 상담 예약 후 공단에 내방하시면 상담직원을 통해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고, 상담직원이 상담 후 구조대상자, 구조대상사건, 구조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법률구조사건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사건조사를 통해 변호인을 선임하기로 구조결정한 사건은 우리 공단의 변호인을 통한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고소 대리는 공단의 법률구조 업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검찰청에서 피해자국선변호사로 지정된 경우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