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상담
132 법률상담 콜센터 이용안내
- 긴급하게 법률문제의 해결방안을 찾고자 하실 때에는 132 법률상담 콜 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콜 센터를 이용하실 때에는 국번 없이 132번을 누르시면 됩니다.
- 해외에서 이용하실 경우는 82-54-132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통화료는 발신자 부담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132법률상담 콜센터와 연결되면 안내 멘트에 따라 상담원과 직접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 상담시간 안내 : 평일 (오전 9시 ~ 11시 50분, 오후 1시 ~ 5시 50분)
- 전화상담은 간단한 내용에 대해서만 상담 가능합니다.
- 법률상담은 단정적 판단이 쉽지 않으므로 복잡한 사안은 공단 사무실로 방문하여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ARS 법률정보 제공
- 국번없이 132(통화료는 발신자 부담) 누름
- 음성안내에 따라 번호를 누르면 원하는 정보에 연결
132 법률상담 ARS 구성도 (2023.12.01.현재)
132법률상담(근무시간 기준)은 다음과 같은 ARS 구성도에 따라 진행됩니다.
법률상담시 유의사항
- 공단은 한정된 상담으로 상담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상담내용은 상담원의 개인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비예약 면접상담, 132 전화상담, 채팅상담 등은 월․화요일, 하루 중 오전에 상담이 많습니다(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상담유형별 특성을 참고하여 적절한 상담방법을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상담고객을 위하여 상담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상담 제한
- 우리 공단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고객응대근로자 보호조치로 폭언, 욕설, 성희롱 등의 상담 및 아래 표와 같은 내용의 상담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행정기관ㆍ법원의 처분 및 판결 결과 등에 대한 탄원성 질의
- 강제집행면탈ㆍ조세포탈 등 반사회질서에 해당하는 질의
- 기타 공단 설립취지상 답변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등의 질의(예, 법령ㆍ정관ㆍ내규 등의 유권해석을 구하는 질의)
- 단체 내부 분쟁사항에 대한 질의
법률상담 이외의 전문분야는 소관기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전문분야 | 상담기관 | 전화번호(국번없이) |
---|---|---|
세무상담 | 국세청 | 126 |
소비자상담 | 소비자상담센터 | 1372 |
고용관계(실업급여 등) | 고용노동부 | 1350 |
금융분쟁 | 금융감독원 | 13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