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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국민을 위해

법률구조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전화상담

132 법률상담 콜센터 이용안내

  • 긴급하게 법률문제의 해결방안을 찾고자 하실 때에는 132 법률상담 콜 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콜 센터를 이용하실 때에는 국번 없이 132번을 누르시면 됩니다.
  • 해외에서 이용하실 경우는 82-54-132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통화료는 발신자 부담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132법률상담 콜센터와 연결되면 안내 멘트에 따라 상담원과 직접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 상담시간 안내 : 평일 (오전 9시 ~ 11시 50분, 오후 1시 ~ 5시 50분)
  • 전화상담은 간단한 내용에 대해서만 상담 가능합니다.
  • 법률상담은 단정적 판단이 쉽지 않으므로 복잡한 사안은 공단 사무실로 방문하여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ARS 법률정보 제공

  • 국번없이 132(통화료는 발신자 부담) 누름
  • 음성안내에 따라 번호를 누르면 원하는 정보에 연결

132 법률상담 ARS 구성도 (2023.12.01.현재)

132법률상담(근무시간 기준)은 다음과 같은 ARS 구성도에 따라 진행됩니다.

법률상담시 유의사항

  • 공단은 한정된 상담으로 상담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상담내용은 상담원의 개인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비예약 면접상담, 132 전화상담, 채팅상담 등은 월․화요일, 하루 중 오전에 상담이 많습니다(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상담유형별 특성을 참고하여 적절한 상담방법을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상담고객을 위하여 상담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상담 제한

  • 우리 공단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고객응대근로자 보호조치로 폭언, 욕설, 성희롱 등의 상담 및 아래 표와 같은 내용의 상담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행정기관ㆍ법원의 처분 및 판결 결과 등에 대한 탄원성 질의
  • 강제집행면탈ㆍ조세포탈 등 반사회질서에 해당하는 질의
  • 기타 공단 설립취지상 답변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등의 질의(예, 법령ㆍ정관ㆍ내규 등의 유권해석을 구하는 질의)
  • 단체 내부 분쟁사항에 대한 질의

법률상담 이외의 전문분야소관기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 이외의 전문분야는 소관기관을 이용 내용을 설명합니다.
전문분야 상담기관 전화번호(국번없이)
세무상담 국세청 126
소비자상담 소비자상담센터 1372
고용관계(실업급여 등) 고용노동부 1350
금융분쟁 금융감독원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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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구조사업부
  • 전화번호 054-810-0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