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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소식

대한법률구조공단 수원지부 주택·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상임위원 채용 공고

작성일
2019-04-16
조회수
2874
1. 채용 예정 인원 : ○명

2. 근무 예정 지역 : 수원지부 주택․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3. 지원자격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결격사유가 없으며,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사실이 없는 자로서,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 중 공고일 현재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로 6년 이상 재직한 사람
※ 사무국장을 겸직하는 상임위원으로 변호사 자격 필요

4. 특기사항
○ 계약기간 : 2년(계약기간 만료 후 근무성적평정 등 결과에 따라 재계약 가능)
○ 급여(고정급적 연봉제)
- 전문임기제 공무원 가급 상당
○ 서류심사 우대사항
- 경력관련 :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근무경력
- 상훈관련 : 대통령‧총리‧장관표창, 공단 이사장표창, 기타 장관급 이상 기관장이 수여한 표창 등 상훈

5. 지원서 접수
○ 기 간 : 2019. 4. 16.(화) 9:00 ~ 2019. 4. 30.(화) 18:00 (15일간)
○ 접수방법 :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 인터넷 접수 ☞ 바로가기
※ 방문 및 우편접수는 실시하지 아니함
-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하거나 응시원서 접수를 철회할 수 있음
○ 제출서류 : 아래 6.항에 정한 서류를 별도 제출

※ 제출서류 중 성별․출생일 및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기재된 부분은 이를 식별할 수 없도록 선을 긋는 등의
방법으로 삭제하고 날인하여야 함

6. 지원자 제출서류 등
○ 제출서류(각 1부)
- 이력서
- 자기소개서(단, 상임위원의 경우 응시직위에 대한 주요 전략 계획, 추진일정․방법 등을 포함하여 기술)
- 경력증명서
법조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근무경력자의 경우 해당 기관 무징계확인원
- 상훈사본(상훈수여증명서)
- 사법연수원 수료자 : 사법연수원 수료증명서
- 변호사시험 합격자 : 변호사시험 합격증명서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양식은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 채용공고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
○ 제출방법 : 방문, 등기우편 및 이메일(yoyodoy@klac.or.kr)로 제출
※ 2019. 4. 30.(화) 18:00 도착 분까지 유효
○ 제출장소 : 대한법률구조공단 본부 구조1부 (우) 39660 경북 김천시 혁신2로 26, 3층

7. 전형 일정
○ 서류심사
-지원자의 자격조건이 선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면접응시적격자 선발
○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일정 공고 : 2019. 5. 14.(화)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공고
○ 면접시험
- 면접시험은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응시가능
- 면접시험 일정 : 2019. 5. 17.(금) 예정
○ 최종합격자 발표 : 2019. 5. 하순경 (추후공고)
○ 채용예정일 : 2019. 5. 30.(목) 예정
※전형일정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8. 기 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개인
정보의 파기)에 의거 제출한 채용서류는 응시자 요구 시 반환(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이내)
또는 파기되며 제출서류나 기재된 내용이 허위로 밝혀지는 경우에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함
○ 최종합격 또는 임용된 후에라도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채용신체검사, 신원조사 등을 통하여 채용에
부적합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함
○ 최종합격자는 공단이 정한 등록마감일까지 반드시 채용후보자등록을 하여야 하며(등록절차는 합격자에
한해 별도 안내),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합격을 취소함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등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채용후보자등록부의 순위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기타 시험에 관한 안내 및 문의처
- 대한법률구조공단 본부 구조1부 (전화 : 054-810-1047, 1048)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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