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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범죄피해자 국선전담 변호사 채용 공고

작성일
2021-07-27
조회
2843

1. 채용 예정 인원 : 채용 1명, 예비 2명 이내

 

2. 최초 근무 예정 지역 : 광주지부 목포출장소

 

3. 지원 자격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결격사유가 없고,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사실이 없는 자

 변호사법 제4조 각 호의 변호사 자격 있는 자 중 공고일 현재 법조경력이 2년 이상인 자

 범죄피해자 국선변호사 활동 우수자, 2021년 현재 범죄피해자 국선변호사로 활동 중인 자 우대

※ 「범죄피해자 국선변호사」정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 제6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에 의한 국선변호사(이하 같음)

 

4. 채용관련 사항

 범죄피해자 국선변호(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 제2항 내지 제5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소정의 규정사항) 업무만 전담

 최종합격자는 공단과 근로계약 체결 후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범죄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로 위촉받아야 하고, 법무부장관으로부터 해촉시 공단과의 근로관계도 종료됨

 채용조건

- 계약기간 : 2022. 12. 31. 까지 ※ 계약기간 만료 후 2년 단위로 재계약 가능

- 급여 : 월 500만원 내외 ※ 4대 보험료와 소득세·주민세 등 제 부담을 공제한 금액

- 사건지정 건수 : 월 16건(피해자 별) 내외에서 해당 검찰청 사정 등에 따라 적절하게 지정

5. 응시원서 접수

 기 간 : 2021. 7. 28.(수) 10:00 ~ 2021. 8. 11.(수) 18:00

 접수방법 :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 인터넷 접수(☞ 원서접수 바로가기)

※ 방문 및 우편접수는 실시하지 아니함.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하거나 응시원서 접수를 철회할 수 있음

 제출서류 : 아래 6.항에 정한 서류를 별도 제출

6. 지원자 제출서류 등

 제출서류(각 1부)

- 이력서(별첨4)

- 자기소개서(별첨5)

- 범죄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지원 신청서(별첨6)

※ 이력서, 자기소개서, 범죄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지원 신청서 양식은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 채용공고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

- 사법연수원 수료자 : 사법연수원 수료증명서

- 변호사시험 합격자 : 변호사시험 합격증명서

- 변호사 활동경력과 피해자 국선변호사 활동 경력, 기타 학위 및 자격증 소지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 블라인드 채용 원칙에 따라 이력서, 자기소개서에 성별, 연령, 신체조건, 출신지역, 출신학교, 가족사항등은 기재하지 않도록 유의

 제출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

※ 2021. 8. 11.(수) 18:00 도착 분까지 유효

 제출장소 : 대한법률구조공단 본부 구조정책부

경북 김천시 혁신2로 26, 3층 (우) 39660

 

7. 전형 일정

※ 전형 일정은 공단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서류심사

- 지원자의 자격조건이 선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면접 응시적격자 선발

-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일정 공고 : 2021. 8. 19.(목) ~ 8. 20.(금) 중 공단 홈페이지 공고 예정

 면접심사

- 면접심사는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응시 가능

- 일시 : 2021. 8. 23.(월) ~ 8. 25.(수) 중 예정

- 장소 : 법무부

 최종합격자 발표 : 2021. 8. 하순 공단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보 예정

(단, 최초채용예정일 이후 임용되는 합격자에 대하여는 개별통보만 함)

 채용 예정일 : 2021. 9. 초순 예정

 

8. 기 타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상의 개인정보는 서류심사, 면접시험 등 평가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됨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 등에 기재된 개인인적사항은 블라인드채용 원칙에 따라 심사위원에게 제공되지 않음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에 의거 제출한 채용서류는 응시자 요구 시 반환(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이내) 또는 파기함

 지원서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이며, 지원서와 구비서류에 대한 허위사실이 판명될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음

 지원서(이력서, 자기소개서 포함) 기재내용 중 피해자 국선변호사 활동경력(기간, 변호건수, 교육이수 횟수), 국가공인 여성 아동 장애인 관련 학위 및 자격증, 시민단체 연구회 학회 등 활동 이력, 해바라기센터 등 유관기관 장의 추천, 수상내역 등이 있다고 기재하였을 경우 그와 관련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본인이 감수하여야 함

※ 피해자 국선변호사 활동기간, 피해자 국선변호 건수, 피해자 국선변호사 교육이수 등의 자료는 지원자가 해당 검찰청 및 대한변호사협회 등으로부터 확인서나 수료증을 받아 제출하여야 함

 범죄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로 채용될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필히 이수하여야 함

 최종합격 또는 채용된 후에라도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채용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함

 최종합격자는 공단이 정한 등록마감일까지 반드시 채용후보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합격을 취소함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 임용 후 퇴직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채용후보자등록부의 순위에 따라 임용 가능함. (3개월 이내에 임용되지 않는 경우 채용후보자 자격을 상실함)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임

 지원서 접수결과 지원자가 선발예정인원수와 같거나 적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기타 시험에 관한 안내 및 문의: 본부 구조정책부(054-810-1044,1048)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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