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 직위 지부장 채용과 외부 청년변호사 법률구조 참여 시행
공단은 지부장(서울동부지부) 직위를 외부 변호사에게 개방하려고 합니다.
다양한 경력을 가진 법조인을 법률구조에 참여하게 하여 소송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법률구조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공단은 청년변호사에게도 법률구조위원으로 위촉 후 법률구조에 참여할 기회를 제도적으로 만들어 일자리를 선순환할 수 있게 하고, 법조계 교육 기능의 한 축도 담당하게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이는 시범 시행 후 확대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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