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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통장 대여자도 보이스피싱 피해자에 배상책임"(연합뉴스-8.27)

작성일
2018-08-27
조회
3387
통장을 함부로 빌려줬다가 보이스피싱 사건에 가담한 결과가 된다면 형사처벌은 면하더라도 거액의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는 사건입니다.

2014년 대법원 판결에 따라 보이스피싱 사건에 이용된 통장에 단순 가담한 명의자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통장명의 대여자가 통장 대여에 그친 것에 나아가 금원 인출이나 전달 등으로 범행에 가담한 정황이 있다면 과실에 의한 방조자로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인정한 사례입니다.

공단 수원지부가 도와준 사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

법원 "통장 대여자도 보이스피싱 피해자에 배상책임"(연합뉴스-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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