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주메뉴 바로가기
보조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메뉴닫기

전체 메뉴

창닫기

안내

10분 남았습니다. 계속 사용하시려면 시간연장을 해주세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최신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응답하라 구조사례

개인택시 면허도 이혼 때 재산분할?(조선일보-10.29)

작성일
2018-10-30
조회
4559
의뢰인은 사실혼관계 파탄을 이유로 재산분할 청구하여 상대방의 유일한 재산인 개인택시면허를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받은 사건입니다.

공단 청주지부가 도와준 사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

"개인택시 면허도 이혼 때 재산분할?"(조선일보-10.29)

대한법률구조공단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2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
  • 담당부서홍보실
  • 전화번호 054-810-1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