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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찻길 옆 모텔, 철도시설公과 소송해 이긴 사연(세계일보-10.27)

작성일
2018-10-30
조회
2153
철도 인근에서 숙박업을 하던 의뢰인은 철도 구간 교통소음·진동 피해를 보았다고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일정액을 배상받고 기존에 설치된 방음·방진 시설을 보강 설치하도록 판결받은 사건입니다.

공단 대전지부가 도와준 사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

"기찻길 옆 모텔, 철도시설公과 소송해 이긴 사연"(세계일보-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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