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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근무했는데 퇴직금 한푼도 못 준다는 운수회사...못 받은 퇴직금 받아내는 법(법률방송뉴스-3.27)

작성일
2019-03-29
조회
1502
의뢰인은 트럭 운전기사로 9년 간 용역 계약 형태로 근무하였습니다. 회사는 의뢰인과는 일이 있을 때마다 용역을 제공하였던 것으로 도급관계라고 주장하여 근로관계를 부정하였으나, 법원은 회사로부터 상당한 지휘․ 감독관계가 있었다고 보고 의뢰인이 근로자로서 제기한 퇴직금지급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퇴직금청구 채권의 단기소멸시효(3년)가 임박한 상태에서 공단을 찾았으나, 서울북부지부에서의 신속한 구조로 좋은 결과가 있었습니다.

공단 서울북부지부가 도와준 사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영상)를 참조하세요.

10년 근무했는데 퇴직금 한푼도 못 준다는 운수회사...못 받은 퇴직금 받아내는 법(법률방송뉴스-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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